집의세칸

01 / 취득

가액에 맞는 세율,
반올림까지 따로.

일반 유상취득을 가정합니다

전체 주택을 100% 유상취득하며 중과·감면이 없고 지방세법 제11조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. 지분취득·상속·증여·법인 등 다른 조건은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.

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유상취득 세율

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 외관
2018년 건물 외관 자료. 현재 시세·공시가격이나 이 건물의 실제 세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. 사진: LERK · CC BY-SA 4.0 · 원본 · CC BY-SA 4.0

가정 7억원의 본세

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법정 산식의 세율을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적용합니다. 가정 7억원이면 세율 0.0167, 즉 1.67%로 본세는 11,690,000원입니다.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·등기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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